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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폴라니 "위대한 전환" - 제6장 자기조정 시장 그리고 허구 상품 : 노동․토지․화폐 (3,4,5,6장 발제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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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전환 The Great Transformation

제6장 자기조정 시장 그리고 허구 상품 : 노동토지화폐

칼 폴라니 Karl Polanyi 지음, 홍기빈 옮김 | 서형원 | 2012.10.23

 

ㅇ (지금까지의 인류학적, 역사적 고찰을 통해) 우리 시대 이전에는 시장이 경제생활에서 부속품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시장은 중앙집권화된 행정 체제의 통제 아래에서만, 규제와 함께 자라났다. 사람들은 자기조정 시장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ㅇ 시장경제 : 오로지 시장만이 통제하고 조정하며 방향을 지도하는 경제 체제. 여기서는 가격만이 재화의 생산, 분배를 결정한다.

ㅇ 자기조정 시장 : 모든 생산은 시장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며, 모든 소득은 생산물을 시장에서 판매한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함축. 재화만이 아니라 노동, 토지, 화폐 시장도 포함되며 그 가격은 임금, 지대, 이자라 불린다. 즉, 산업의 모든 요소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어떤 시장이든 그 형성을 금지하는 것, 시장 판매 이외의 방법으로 소득이 형성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시장 조건 변화에 따른 가격 등락을 방해하는 것은 없어야 하며, 시장의 활동에 영향일 미치는 정책과 법안은 용납되지 않는다. 오로지 시장만을 경제 영역을 조직하는 유일한 권력으로 만드는, 즉 시장의 자기조정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과 법안만 합당하다.

ㅇ 봉건제 및 길드 체제에서 토지와 노동은 사회 조직 자체의 일부.

- 토지는 봉건 질서의 중추적 요소로서 소유권의 이전, 그 제약, 용도 등은 모두 판매와 구매 조직과는 전적으로 다른 제도적 규제 영역에 들어가 있었다.

- 노동도 마찬가지. 마스터와 직인(journeyman)의 관계, 생산 기술의 조건, 도제의 수, 노동자 임금 등은 모두 길드와 도시의 관습과 규칙의 규제를 받았다.

ㅇ 중상주의는 상업화를 지향했음에도 토지와 노동에 대해서는 상업적으로 거래를 막는 장치들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고, 국가가 더 광범위하게 산업에 개입했다. 영국의 직인법(Stature of Artificers, 1563), 구빈법(Poor Law, 1601). 튜더 왕조와 초기 스튜어트 왕조의 반종획(anti-enclosure) 정책.

ㅇ 길드, 도시, 지방은 등은 관습과 전통에, 새로 나타난 국가는 법령과 포고에 의지했으나 이들 모두는―시장경제의 전제 조건인―노동과 토지와 상업화라는 관념을 혐오했다. 영국, 프랑스에서 18세기 마지막 10년이 되기 전까지 자유로운 노동시장이나, 자기조정 메커니즘에 맡겨진 시장이라는 생각은 상상 속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ㅇ 18세기 말, 규제되는 시장에서 자기조정 시장으로의 변화는, 계몽 전제군주 체제에서 민주주의와 대의제로의 전환과 마찬가지로, 사회 구조의 완전한 전환을 대표하는 사건이었다.

ㅇ 자기조정 시장은 사회를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으로 제도적으로 분리하라는 엄청난 요구지만, 이러한 분리가 가능하다는 추론은 오류에 바탕을 둔 것이다. 경제 질서란 이를 안에 포함한 사회적인 것들(the social)의 한 기능일 뿐이다. 앞서 밝힌 대로, 부족 사회, 봉건 사회, 중상주의 조건 어디서든 사회에서 경제가 분리된 적은 없다. 따라서 19세기 사회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탈의 사례다.

ㅇ 노동은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 자체이며, 토지는 사회가 그 안에 존재하는 자연환경이다. 이것이 시장 메커니즘에 포함된다는 것은 사회의 실체 자체를 시장 법칙에 종속시킨다는 뜻이다.

ㅇ 그렇다면 시장경제의 제도적 본성과, 그에 따른 재난은 무엇인가?

ㅇ 노동, 토지, 화폐는 산업의 필수 요소이며 이 또한 시장에서 조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분명 상품이 아니다.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해 생산한 물건이라는 상품의 경험적 정의가 결코 적용될 수 없다.

- 노동이란 인간 활동의 다른 이름일 뿐으로 인간의 생명과 함께 붙어 있는 것이다. 그 활동은 생명의 다른 영역과 분리할 수 없다.

- 토지란 자연의 다른 이름일 뿐이며 인간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화폐란 그저 구매력의 징표일 뿐이며, 은행업이나 국가 금융의 메커니즘에서 생겨나는 것이니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ㅇ 따라서 노동, 토지, 화폐를 상품으로 묘사하는 것은 허구다. 현실에서 이들이 거래되는 시장들은 바로 그러한 허구의 도움을 얻어 조직되는 것이다. 시장에서 실제로 판매, 구매되고 있으며, 그 수요와 공급도 현실에 존재한다. 이를 억제한다면 시장 체제의 자기조정을 위태롭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 허구(commodity fiction)는 사회 전체에 결정적인 조직 원리를 제공하며 사회의 거의 모든 제도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ㅇ 노동, 토지, 화폐에 관해서는 시장 메커니즘 하나에 좌우하게 한다는 원리를 적용할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사회는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다.

- 노동력을 소유자가 마음대로 처리한다면, 노동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육체적, 심리적, 도덕적 실체도 소유자가 마음대로 처리하게 될 것이다. (*사실 그렇게 되고 있는 듯.) 문화적 제도라는 보호막이 모두 벗겨진 채 사회에 알몸으로 노출되고 쇠락해간다. 격심한 사회적 혼란의 희생양이 되어갈 것이다.

- 자연은 그 구성 요소들로 환원되어버리고, 주거지와 경관은 더렵혀진다. 강의 오염, 군사 안보의 위협, 식량과 원자재 생산 능력의 파괴가 일어날 것이다.

- 구매력 공급을 시장이 관리하게 되면 영리 기업들은 주기적으로 파산할 것이다. 화폐의 부족이나 과잉은 경기에 엄청난 재난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ㅇ 노동 시장, 토지 시장, 화폐 시장이 시장경제에 필수적이라는 점은 사실이지만, 인간과 자연이라는 사회의 실체 및 사회의 경제 조직이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경제라는 ‘사탄의 맷돌’에 노출된다면, 그렇게 무지막지한 상품 허구의 경제 체제가 몰고 올 결과를 어떤 사회도 단 한 순간도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 노동, 토지, 화폐를 시장에만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이전에 불가능하다.)

 

ㅇ 18세기 말까지 서유럽의 산업 생산은 단지 상업의 부산물이었다. 중상주의 시대 ‘선대제’(putting out) 하에서는 상업 자본가들이 가내 산업에 원자재를 공급하고 가내 산업의 생산 과정을 통제했다. 실, 물감, 좀 더 크다면 방직기 등을 공급해야 했지만 상인들은 이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고 위험도 크지 않았다. 생산 활동의 조직을 위한 별도의 동기가 필요하지 않았고, 사고파는 이들의 이익이라는 범속한 동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생산이 벌어졌다.

ㅇ “특수한 용도에 맞도록 정교하게 제작된 기계”와 “공장 시설”이 발명되면서 상인이 산업과 맺는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다. 즉 “공장제”(factory system)의 발전과 더불어 산업 생산은 부수적인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장기 투자”와 그에 따른 “위험”을 내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확실하게 공급을 보장해야 할 산업 요소들이 늘어났고, 각별히 중요한 요소는 노동, 토지, 화폐였다. 구매를 통해 얻을 수밖에 없으므로, 시장에서 판매되어야 했고, 즉 상품이 되어야했다.

- 시장 메커니즘을 노동, 토지, 화폐에까지 확장하게 된 것은 상업 사회라는 틀에 공장제를 도입하면서 불가피하게 나타난 현상이다. (*예를 들어, 산업자본가들을 위해 흑인 노예제가 폐지되어야 했던 것?)

- 이는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마치 노동, 토지, 화폐를 판매를 위해 생산된 것처럼 여긴다는 허구가 사회의 조직 원리가 되고 만 것이다.

- 특히 노동의 경우 : 노동 조직이란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결론은 사회 조직 자체에 변화가 수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 사회는 모든 면에서 경제 체제의 부속물이 되어버렸다. (*예를 들어, 농사짓는 “가족”이라는 삶의 형태와 “가족의 농업노동을 위한 조직”은 다른 말일 수 없다.)

ㅇ 앞서 살핀 종획운동의 약탈 과정에서는 (*속도를 늦추게 함으로써) 그 변화 과정이 견딜 만하도록, 가급적 덜 파괴적인 방향으로 가닥 잡도록 규제되어 영국을 구해냈다. 하지만 산업혁명의 경우 그 어떤 것도 그 충격에서 영국의 민중들을 구해내지 못했다. 그 결과는 말할 수 없이 끔찍했다. 만약 이 자기 파괴적인 활동을 둔화시킨 사회 보호의 반작용이 없었다면 인간 사회는 괴멸될 뻔했다.

 

ㅇ 그러므로 19세기 사회사는 이중적 운동(double movement)의 결과이다. 진짜 상품에 대해서는 시장적인 조직 방식을 확정해나가는 과정이, 허구 상품에 대해서는 시장적 조직 방식을 제한하는 과정이 나란히 나타난 것이다.

- 한편으로는 시장이 전 지구를 덮으며 퍼져나갔고, 다른 한편에서는 법령과 정책의 연결망이 노동, 토지, 화폐에 관한 시장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만든 강력한 제도들로 통합되었다. 사회 깊숙이 뿌리박은 운동이 일어나 시장이 경제를 통제함으로써 나타나는 파괴적 영향과 맞서 싸우기도 했다. 사회는 시장경제 체제의 자기조정에 내재한 재난에 맞서 스스로를 보호했으니, 이것이 19세기 역사의 가장 포괄적인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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